대주주 신용공여한도 15%로 줄일수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은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되 재벌의 은행업 진입은 계속해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은행법은 비금융사의 은행지분 보유를 4%로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IT) 기업들의 설립 유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관심있는 일반 기업들이 설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더라도 의결권 지분 4%를 초과해서 보유할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를 보면 대부분 설립 주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며 "우리도 비금융사라 할지라도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은산분리 규제의 핵심은 재벌의 자본집중 및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은행법으로는 재벌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일반 비금융사도 은행업 진출 길이 막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재벌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진출을 불허하되, 그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금고화 및 위험전이가 우려된다면 진입부터 운영 단계에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라며 "현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25%인데 이를 일본처럼 15%까지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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