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올 연말까지 일몰적용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7일 보도자료에서 "‘위기의 상시화’로 요약되는 우리경제의 위험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대내외 리스크로 국내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 수단임에도 한시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제도적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할 경우 소수자 의견을 경시해 주주권과 경영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등 관치금융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현행법상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기촉법 상시화를 반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총신용공여액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소수자 권리보호 강화와 금융당국의 개입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사회 자원배분의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법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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