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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한 채 취객 금품 훔칭 20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25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7)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7시13분께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B(54)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등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이날 하루 6곳에서 33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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