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술에 취한 계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19)군을 구속했다.
A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계부 B(5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께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외출하려는데 밥을 먹고 가라는 등 간섭을 해 홧김에 때렸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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