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자격증시험에 계속 떨어진 것에 화가 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일부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21·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내 모 아파트 1층 복도의 게시판과 2층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우유 주머니에 가스 점화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저절로 꺼지는 동안 게시판과 현관문 일부가 불에 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제빵사 자격증 시험에 3차례나 실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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