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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계약 대가로 돈 받은 인천도시공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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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주는 과정에서 재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돈을 받은 공사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인천도시공사 직원 A(3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임대사업자 B(6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연수구 옥련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임대 재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B씨 등 2명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131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 등은 임대 부지 약 2만6400㎡를 제조업체 등 20개 업체를 유치, 이들로부터 매월 약 6000만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으며 도시공사에는 매월 7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2011년 3월부터 이 부지를 임대받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며 “A씨는 이들이 임대 부지를 용도대로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뇌물을 받고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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