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최근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1354열차 무임승차해 옆 자리 여성 허벅지 만지는 등 추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로 열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붙잡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김정욱)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열차 안 옆자리의 여성을 성추행한 유모(3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 추행)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2일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1354열차에 무임승차해 옆 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또 다른 죄가 없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유 씨는 약 10년 전 8세 여아를 흉기 등으로 위협, 강간해 형 집행이 끝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를 훼손해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설명했다.
김정진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장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차고 다니는 전자발찌 실효성을 무색케 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습성이 의심돼 또 다른 죄에 대한 보강수사 후 유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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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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