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실서 잠자는 남자들 수차례 추행한 50대 男 실형, 전자발찌까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사우나 수면실에서 남성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7일 준 유사강간·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52)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에게 앞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 사우나의 지하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A(31)씨에게 다가가 주요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후에도 이 씨는 비슷한 방식으로 세 차례나 더 사우나 수면실에서 처음 보는 남성들을 성추행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도 남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네 차례 수사 받은 경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징역형으로 장래 피고인의 재범 억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로 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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