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3월20일~4월20일 태우기 집중단속 및 불난 원인 조사감식 강화…지자체 등 산림관서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태우기 등 산불위험·취약지 중심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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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20일부터 한 달 간 ‘봄철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잡고 산불 막기를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높여 전국 산림관서의 산불종합상황실 근무인원을 늘리는 등 산불 막기에 온힘을 쏟는다.
산불은 봄철 메마른 날씨와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한해 산불건수의 51%, 피해면적의 84%가 몰릴 만큼 산불예방과 첫 불끄기 특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대책내용은 ▲산림청·지방자치단체 등 산림관서의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유지 ▲태우기 등 산불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강화 ▲산불 때 헬기 초동출동과 지상진화자원의 효율적 활용 ▲불 난 원인에 대한 조사감식 강화 등이다.
산림청은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정리를 위한 태우기 산불, 입산자 실화가 산불의 70%를 차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소각산불 예방특별대책을 세워 입산통제구역에 산불감시원을 두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왔다.
산림헬기가 산불현장까지 30분 안에 가는 ‘골든타임’을 적극 지키고 군·소방 등 유관기관의 헬기운항공조로 빠른 불끄기에 나선다.
이규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소각산불 등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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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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