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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각종 사업들 불법 ‘얼룩’… 민간사업자 특혜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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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개청 12주년을 맞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다.


인천시 특정감사 결과 각종 불법·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최대 실적을 거둔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장인 인천경제청장 역시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되고 직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는 등 총체적 난국에 휩싸여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1∼12일 인천경제청 특정감사를 벌여 총 14건의 업무가 위법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을 적발했다. 인천경제청은 2012년부터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을 불법·편법으로 처리하고 민간기업에 과다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근거없이 대한항공 계열사인 왕산레저개발에 국·시비 167억원을 불법 지원했고, 재미동포타운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는가 하면 투자유치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식기반산업단지 용지를 조성원가에 매각했다.

최근 고급 식당 등 상업시설 유치로 문제가 된 ‘송도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지적됐다. 시 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은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 2억52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다.


또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 승인 처리했으며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6500만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송도 모 골프연습장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에 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칙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은 법적 제한면적보다 2만6877㎡나 크게 조성됐다.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와 관련해서는 근거없이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밖에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사업,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지식정보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


이같은 사업들은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의혹을 제기하고 논란이 됐던 것으로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지역사회에선 인천경제청이 이처럼 법과 규정을 어기고 민간사업자에 과다한 특혜를 준 것은 투자유치 실적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 투자유치에 비중을 두면서 성과를 얻으려다보니 공무원들 스스로 편법과 불법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시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행세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제어가 안됐고, 결국은 문제가 됐던 사업들이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위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과 함께 인천경제청을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등 후속조치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이종철 인천경제청장과 이모 본부장 등 2명은 중징계, 관련 공무원 7명은 경징계하는 등 모두 23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인천경제청에 통보하고 297억28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


앞서 이 청장은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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