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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대한항공 계열사 ‘왕산마리나’에 167억 불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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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경제청 특정감사 14건 적발…송도 골프연습장·한옥마을 음식점 등 사업자 특혜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로 있던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왕산레저개발은 왕산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2011년 대한항공이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된 회사다. 조 전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에 앞서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할 것을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인천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왕산마리나 불법 지원을 포함해 총 14건의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송도 모 골프연습장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에 인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칙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은 법적 제한면적보다 2만6877㎡나 크게 조성됐다.


인천경제청은 또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최근 고급 식당 등 상업시설 유치로 문제가 된 ‘송도 한옥마을’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지적됐다.


시 감사 결과 인천경제청은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했다. 토지임대료 산정 때 실제 대지면적(1만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 2억5200만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다.


또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 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 승인 처리했으며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6500만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내 조성되는 한옥마을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2만 8000㎡ 부지에 연회장과 한옥호텔, 저잣거리 등의 공사가 한창이다.


하지만 한옥호텔 옆 저잣거리에는 애초 계획된 한옥과 한방체험, 공예품 판매시설 등 전통문화 체험공간 대신 갈비집과 일식집, 불고기집, 샤부샤부 전문점,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서 ‘무늬만 한옥마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밖에 시 감사결과 인천경체청은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와 관련, 근거없이 인천유시티㈜와 675억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 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사업,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지식정보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297억2800만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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