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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승무원, 마카다미아부터 美 소송까지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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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승무원, 마카다미아부터 美 소송까지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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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10일(현지시각) 미국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모습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땅콩 회항' 이후 김 승무원의 행적에도 관심이 쏠린다.

◆마카다미아넛 서비스 장본인=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5일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KE086편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넛(땅콩류) 서비스를 제공한 장본인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땅콩을 봉지채 들고 왔다며 사건의 발단을 만들었고 김 승무원은 1차적으로 조 전 부사장의 폭언을 들었다.

이어 박창진 객실사무장이 김 승무원의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20여분간의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뒤 램프리턴이 이뤄졌다.


◆휴가에 이어 병가까지= 이어 김 승무원은 장거리 비행에 따른 휴무로 12월7일부터 8일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8일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9일 휴가를 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승무원은 검찰에 출두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김 승무원은 다시 13~18일간 휴가를 신청한 뒤, 같은달 19일부터 3월18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


김 승무원은 병가 중인 와중에도 1월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안다"= 이날 그는 사건 당사자로서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한항공 측의 회유로 검찰 조사에서 위증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중순께 회사 관계자가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며 "그때 어머니에게 '사과에 협조해준다면 교수직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저는 사과 받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을 피해 나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제안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조 전 부사장은 12월14~15일 사과를 위해 직접 김 승무원의 집을 방문한 바 있다.


특히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이 일을 박 사무장에게 전화해 털어놨지만 돌연 박창진 사무장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폭로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너무 무섭고 불안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며 "하지만 박 사무장은 TV에 출연해 내가 교수직을 제안 받고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고 그때부터 내 신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위증을 한 여자가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증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 명예라도 회복하고 싶다"며 흐느꼈다.


◆美법원에 소송 제기= 김 승무원의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는 한 달여가 지난 뒤 미국에서 전해졌다.


10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김 승무원을 대리하는 웨인스테인 로펌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소송에 나섰음을 알렸다.


김 승무원은 조 전 부사장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도 소송 대상에 포함해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웨인스테인의 앤드루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당시 밝혀진 증거는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상처를 줬다"며 "이는 절제되지 않은 조 전 부사장의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평판, 정신적인 안녕에 피해를 입힌 조현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김도희 승무원이 제기한 소장을 받지 않았으며 소장을 받게 되면 이를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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