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직접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했던 여성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과 미국 법원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끌어내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현지시간)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뉴욕 퀸즈 법원에 회사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의 소송으로 '땅콩 회항' 관련 재판은 이례적으로 미국과 한국 법원 두 곳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씨는 뉴욕 퀸즈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앤드루 J 와인스타인은 성명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절제되지 않은 오만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현 전 서울변호사협회장은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적 배상금에 대한 규모가 한국과 미국에 큰 차이가 있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보인다"며 "우리의 경우 어떤 사건으로 사망했더라도 손해배상액은 최대 8000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불법부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소송 제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아 언급할 것이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승무원은 이달 18일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사건 초기부터 대한항공이나 조 전 부사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미국 법원에 피소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한국 공항이 아닌 뉴욕JFK 공항에서 폭언과 폭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발생지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도 소송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한항공 측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게 각각 1억원씩을 공탁했지만 아직 이들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간 승무원들에게 폭언·폭행 등 난동을 부리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것)을 지시해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땅콩리턴을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조 전 부사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적용된 5개 혐의 가운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및 강요 등 4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항소한 상태다.
올해 1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대한항공 측이 어머니를 통해 교수직을 주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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