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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73% 아파트주민 분쟁해결위한 '해결사'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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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기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시청사 2층에 마련되며 매월 둘째와 넷째 주 화요일 문을 연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변호사 3명과 주택관리사 1명 등 4명을 상담관으로 위촉했다.

주요 상담분야는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분쟁사항 ▲관리규약ㆍ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등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또는 입주민 간분쟁사항 ▲시설물 유지ㆍ관리ㆍ보수방안 ▲주택관리실무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주체는 상담일 7일 전까지 용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 상담실 코너' 등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상담료는 무료다.

용인 지역은 모두 502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인구 98만명 중 73%인 71만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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