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오후 4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마이스산업육성법 등의 상정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열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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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기자
입력2015.03.03 16:32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오후 4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마이스산업육성법 등의 상정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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