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회, 오후 4시 본회의 개의…김영란법 제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일 오후 4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마이스산업육성법 등의 상정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열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