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3일 시민단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질의에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정부안에는 언론과 사학을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들어가게 된 것"이라며 "공공성을 이유로 적용 대상을 정할 경우 시민단체, 금융기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시민단체는 왜 빠졌냐고 하는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