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시민단체 제외 미처 생각 못해"
-"필요하면 다시 추가로 해야" 재수정 가능성 시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할 예정이지만, 시민사회 단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또 다른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을 법 시행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수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특히 시민단체와 정치인 등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또 다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의원은 모든 것은 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며 "시민단체 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필요하다면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재수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절차는 공포가 되면 혼선을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전에 개별입법을 통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원칙이 없다.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하는 행위'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무위 최종안에는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제재할 수 없도록 문구가 추가됐다.
시민단체 등에 대한 김영란법의 재수정이 들어간다면 '누더기법'이란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권익위원회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정무위와 여야 협상을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돼 졸속 입법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에도 다시 수정이 들어갈 경우 법의 안정성에 큰 훼손이 갈 전망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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