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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주체 입닫으면 적발 어려워"…김영란법 당분간 논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법안 곳곳에 구멍 숭숭..법적용 형평성 문제도 끊이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나주석 기자] 여야가 어렵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에 합의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놨지만 법적용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차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는 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합의한 '졸렬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여전히 법 곳곳에 뚫린 구멍이다. 상황과 사안에 따라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이 적지 않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금품을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나중에 적발돼 처벌받을 확률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영란법 합의안에는 신고하면 공직자 본인의 처벌을 면해주며 추후 적발되면 공직자와 건넨 사람은 금품가액에 따라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과태료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공직자와 금품을 건넨 사람이 모두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면 이를 적발하기가 어려워진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제정 TF팀장은 3일 "비리는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금품을 주고받은 주체가 비밀을 지킨다면 이를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모호한 규정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다. 합의안에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 15가지와 가능한 청탁 7가지를 각각 열거했는데, 여기에 명시된 '사회상규에 따른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무위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 8조3항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교와 의례'에 한해 금품수수 금지조항에서 제외했는데, 골프ㆍ술접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여지를 남길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호한 규정은 표적수사 또는 정적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나 정치권이 법 본래 취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합의안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 부분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민간인 신분이면서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단체, 청탁에서 자유롭지 않은 감정사 등은 제외됐다. 병원간에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병원은 사립대 교직원이 법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반면, 일반병원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도 끝도 없이 확장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 등을 받았을 경우 신고해야 할 사람을 민법상의 가족에서 배우자로 제한한 것도 여전히 논란이다. 부모 자식간에 신고해야 하는 반인륜적인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법의 유효성은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가령 공직자의 자녀 또는 형제가 금품, 취업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없어진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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