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직무관련성 무관한 처벌규정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논란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여야가 3일 합의 처리하는 '김영란법'은 국회 통과와는 별도로 위헌 논란이라는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헌법 37조는 국민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그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법은 예외규정과 처벌규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직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어떤 형벌을 줄 것인지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부딪힌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선 위헌소지를 상당부분 줄였다는 평가도 있다. 최진녕 변호사는 "부정청탁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15개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예시한 것은 추상성 시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여러 직업군 가운데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만 김영란법에 포함한 것도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는 김영란법 공포 후 1년 6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국민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적법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심사를 한 뒤 전원재판부에 배정한다"면서 "기본권 침해 판단은 현재의 법은 물론 장래 실시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석동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등 위헌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사회적 지향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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