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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9월 추석부터 적용…김영란법 어떻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6초

-김영란법 3일 본회의 통과…공포기간 거쳐 이르면 내년 9월 시행
-추석 선물 문화부터 봐뀔 듯…우리 사회 전반적 변화 불가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2016년 9월 추석을 앞둔 백화점 선물 코너 행사장은 예년과 달리 썰렁하다. 김영란법이 적용된 첫 명절이기 때문이다. 100만원 이하의 선물도 자칫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를 꺼리고 있다. 선물 뿐만 아니라 할인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백화점 상품권 코너도 발길이 끊겼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 부부들이 서로를 단속하는 일도 잦아졌다.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선물을 받거나, 대가성이 있다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받아올 경우에도 서둘러 확인해 자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된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ㆍ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골자다.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무조건 100만원 초과 금액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된다.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이를 즉시 반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직무관련성과 기부ㆍ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위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법원이 맡는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을 비롯해 모든 언론사 종사자가 해당이 될 예정이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비리ㆍ인사개입 등 15가지로 구체화 된다. 법에 위반해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처리토록 하거나 징계 등 행정처분을 감경ㆍ면제토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다만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ㆍ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법안을 곧 공표할 예정이다. 법은 정부가 공표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 적용돼 이르면 2016년 9월 이후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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