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100만원 이상 뇌물 받으면?…공직자 '비리척결'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100만원 이상 뇌물 받으면?…공직자 '비리 척결'하나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100만원 이상 뇌물 받으면?…공직자 '비리척결'하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회는 3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한다.


김영란법이 본회의로 넘어가면 2012년 8월 16일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빛을 보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 의결한 뒤 오후에 본회의로 넘겨 처리할 예정이다.

위헌 소지 및 과잉입법 논란 등을 이유로 적용범위 확대에 반대해 온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다소 내용이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2월 임시국회 처리)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처리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직무 관련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신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크게 줄였다.


그러나 이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 등이 제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인 정치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기대된다"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무사 통과되길"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깨끗한 사회되기 위해 꼭 필요한 법"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통과 어렵지 않을까" "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 과잉입법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