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연예계 후폭풍, 김주하·탁재훈 사건 어떻게 되나 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와 관련 있는 유명인들의 판례와 사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 규정인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수 탁재훈에 대한 고소와 김주하 전 앵커의 고소는 자동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최근 가수 탁재훈은 이혼소송 중인 아내 이효림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했다.
이씨 측은 지난 17일 "탁재훈과 상간녀 3명을 간통죄로 고소했다"며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탁씨의 출입국 기록 등을 조회한 결과 (탁씨가) 2013년 다른 여성과 두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상대 여성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게 하면서 3명의 여성들에게 수억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김주하 전 앵커는 혼외자 출산을 들며 남편 강모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5466명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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