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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번번히 좌초된 간통죄 폐지…헌재가 마무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지금의 남녀 쌍벌주의 간통죄는 1953년 국회서 통과된 것
-간통죄 폐지 논의됐으나 국회에서 번번히 무산
-입법 촉구하던 헌재 결국 위헌 결정하며 폐지 논란 마무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수차례 폐지가 시도됐지만 번번히 좌초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인 입법부에 개정을 요구해왔으나,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통죄 논란은 헌재가 결국 위헌으로 종지부를 찍으면서 폐지로 마무리 됐다.

현재 쌍벌주의로 남녀 모두 간통죄에 처벌 받는 법은 1953년 9월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그 이전의 간통죄는 대상이 유부녀와 상대 남성에게만 해당됐다. 간통죄는 1905년 4월 공포된 대한제국 형법대전에서부터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구형법 183조를 통해 간통죄를 처벌했는데 모두 징역형만을 규정했다. 두 법률 모두 유부남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었다.


1953년 간통죄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심의된 안은 두 가지였다.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가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간통죄를 삭제하는 수정안과, 남녀 쌍벌주의로 법안을 고치는 정부안이었다. 국회는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원수 110명 중 57명이 정부안을 찬성해 간통죄 폐지는 무산됐다.

두번째 간통죄 폐지 시도는 1992년이다. 법무부는 그 해 4월 간통죄가 삭제된 형법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여론의 공방이 있자 법무부는 결국 간통죄 폐지에서 한걸음 물러나 2년 이하 징역형으로만 규정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형, 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또한 국회에서 입법화가 무산됐다. 간통죄는 또 다시 존치하게 됐다.


국회의원들도 개정안을 발의하며 간통죄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2005년 염동연 의원 등 12명은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간통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07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는 하지 않은 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헌재는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헌재는 지난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부터 간통죄 폐지 여부는 입법권자에게 맡겨야 할 문제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결국 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을 열고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정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속 좌초되자 위헌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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