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으로 결정…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헌법 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1953년 제정된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제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간통으로 인한 가정파탄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묻게 되면서 위자료나 손해배상액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간통죄는 그간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끝없는 논쟁을 벌여왔다. 존치론의 바탕에는 일부일처주의 유지와 가족제도 보장, 여성 보호 등이 깔려 있었다. 또 폐지론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한편 '간통죄 위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통죄 위헌, 그럼 이제 불륜 저질러도 법적 대가 없는 거야?(전*회)" "간통죄 위헌, 헌재 미쳤나 보다. 대한민국 타락(주*술)" "간통죄 위헌, 5000명 구제 될 듯. 대박" 등의 의견을 드러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