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콘돔업체인 유니더스가 62년만의 간통죄 폐지 소식에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오후 2시53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거래일 대비 14.92% 오른 3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종가 수준에 머물던 주가는 오후 2시께 간통죄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300만주를 넘어서며 전일 거래량의 10배로 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이 위헌에 동의하면서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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