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관련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300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간통죄 위헌결정 관련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중 1심 단계에 있으면 공소를 취소하고 1, 2심에서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게 된다.
위헌결정의 효력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47조에 따른 소급적용 대상 기준일인 2008년 10월30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형 집행 전인 경우는 형 집행이 면제된다. 형 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나머지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 2008년 10월30일 이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한 사건은 수사를 재기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0월31일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간통죄로 기소돼 선고까지 이뤄진 이들은 총 5348명이다. 이 가운데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3300명으로 추산된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