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다만 "폐지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가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기반해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 고소를 위해선 이혼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강제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금일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다만 "부부간에 정조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만큼 징벌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경우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