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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표창원 "좋아하는 분들, 경제적 처벌은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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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표창원 "좋아하는 분들, 경제적 처벌은 각오해야" 사진=표창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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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에 표창원 "좋아하는 분들, 경제적 처벌은 각오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62년 만에 간통죄 처벌 규정에 위헌 결정이 나와 세간이 떠들썩한 가운데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경제적 처벌은 각오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견해를 밝혔다.

26일 표창원 소장은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트위터에 "간통죄 폐지 좋아하는 분들, 창피한 체포와 구속,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이혼 귀책사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처벌' 각오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이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암튼 간통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 충성합시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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