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위반시 허가취소…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사고현장에서 구난형으로 운행되는 레커차(특수자동차)주가 불법 사례비를 요구하다 걸리면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구난형 레커차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과 레커차 요금기준 구체화ㆍ요금 사전통지 의무화, 불법등록 차량 원상복구 명령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20·50일) 또는 과징금 180만~360만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한다. 시행일은 올 7월7일부터다.
분쟁발생이 잦은 구난장비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의 민간업체 개별위탁 제도도 폐지한다.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에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 현재 1차 위반 시 사업 전부정지 60일, 2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던 처분을 1차 위반때 위반차량에 대해서만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2차때는 위반차량 감차조치, 3차의 경우 허가취소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반면 번호판 부착 등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기준은 현재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에서 1ㆍ2차 사업 전부정지 30ㆍ60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 3차 허가취소 처분 등으로 강화했다.
실적신고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은 현행 1ㆍ2ㆍ3차 사업 전부정지(10ㆍ20ㆍ30일)에서 사업 일부정지(10ㆍ20ㆍ30일)로 수위를 낮췄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나이는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은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운송사업자 최저자본금(현행 1억원) 허가 기준은 아예 없앴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4월 말께 공포ㆍ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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