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판결 이틀전 박창진 사무장 등에 2억원 공탁금…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탁금 2억원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0일 박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박 사무장 등에게 사과를 하고 합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공탁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등은 그러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당초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탁금만 내면 돈으로 무마하려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공탁금에 반대했다고 전해졌다. 변호인들의 설득으로 공탁금을 건 이후에도 조 전 부사장은 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가 공탁금을 언급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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