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1심 판결 존중, 피해자에게 진정 사과하겠다"
"항로변경죄는 전례가 없어 상급기관 심의 필요"
다만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죄판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만큼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받기로 결정했다.
14일 조 전 부사장을 직접 만나 항소 의사를 전달한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라며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며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지난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오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했다. 이들은 주기장에서 램프 리턴한 것이 실제 항로변경죄로 적용됐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다.
화우 측 변호사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들고 조 전 부사장을 접견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은 변호인단의 이같은 결론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해 항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리턴' 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가 필요하지만 실형을 받은 죄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히 화우 측 변호사는 "항소를 위해 조 전 부사장을 만난 건 나 혼자였다"며 "조 전 부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해 항소에 나선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시 낸 항소장에는 '우리는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합니다.' 정도로 항소의 의지만 담겼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법률가가 아니기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들어 억울함을 토로하기는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항소에 대한 법리적 이유는 다음 달께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항소가 선고공판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항소 제기 날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선고공판 후 1주일 내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설 연휴 등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고 조 전 부사장의 동의를 얻었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 측도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께 무죄로 판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항소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2심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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