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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3일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지적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업무방해 및 강요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거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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