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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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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어르신과 구립 경로당 대상 실적에 따라 개인은 월 20만원, 경로당은 월 50만원 이내 보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3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구로구는 지역 어르신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제공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거대상은 신호·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상업지구,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등이다. 단, 공동주택이나 건물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미배포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는 제외다.


참여대상은 구로구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과 구립경로당이다.

구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행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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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26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수거한 벽보나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거량에 따라 벽보는 50원, 일반 전단은 20원, 청소년 유해 명함형 전단은 5원으로 계산해 개인은 월 최대 20만원 이내, 경로당은 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없는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며 “참여자들의 불법광고물 수거활동에 주민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구로구 건설관리과 860-2969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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