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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만㎡ 평택·당진항 '서부두' 주인 누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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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소집해 5년째 계속된 '서부두' 관할권 최종 판가름

68만㎡ 평택·당진항 '서부두' 주인 누가될까?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서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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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항과 충남 당진항 사이를 매립해 만든 68만㎡의 평택·당진항 '서부두'를 두고 평택시과 당진시의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 서부두는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엄연히 행정구역상 충남 땅이다. 하지만 실효적 지배는 평택시가 하고 있다. 이 부두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에서부터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모두 평택시를 통해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서부두가 실효적 지배와 행정적 지배로 논란을 빚어오자, 오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서부두의 관할권을 최종 판가름짓기로 했다.

12일 평택시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04년 매립해 조성된 면적 68만2476㎡의 평택항 서부두를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서부두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 관할권 분쟁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부두의 경우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는 13㎞ 떨어져 있다. 반면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와는 35㎞ 거리에 있다. 이에 따라 화재발생시 3배 가까이 출동시간에 차이가 난다. 송악센터의 경우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와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서부두에서 발생한 화재 4건과 인명구조 1건 등 모두 5건의 119 신고를 받고 먼저 출동한 곳은 모두 평택소방서였다.


게다가 서부두는 사람 왕래가 많지 않지만 화물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주차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와 도난신고가 빈번하다. 이들 치안 사건 또한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도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도료 역시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 역시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38호선이다. 사실상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서부두에 대해 행정지배는 당진시가, 실효지배는 평택시가 하면서 불합리한 일들이 자주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께 평택ㆍ당진항 서부두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파나마 선적 6300t급 곡물수송선에 실려 있던 살충제 드럼통에 불이 붙은 것이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먼저 출동한 곳은 평택소방서 포승119센터와 인근 119센터였다. 이들은 곧바로 소방차 10대와 소방관 24명을 현장에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했다.


하지만 뒤늦게 충남 당진소방서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평택소방서 측은 인수인계를 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평택ㆍ당진항 서부두는 행정구역상 당진시 관할이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서부두 관할권 분쟁 심의에 착수해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오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할권 논쟁을 마무리짓는다. 중앙분쟁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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