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점 10곳? 알고보니 1곳서 운영하는 업소…미신고한 채 가정집서 명절음식 만드는 곳도
▲서울시 특사경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2곳을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핵가족·맞벌이부부 증가로 인해 인터넷 상에서 명절 제수음식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28일부터 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83개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총 12곳의 업체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전자상거래법' 등 1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전체 83개소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0개소는 업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가 실재하는 43개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및 식재료 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업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다. A업체의 경우 전국에 10곳이 넘는 지점이 있는 것 처럼 인터넷 상에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1개 업소에서 운영하다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에 업소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원산지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사례도 모두 6곳에서 발견됐다. A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3년6개월 이상 지난 감자가루, 1년5개월이 경과한 튀김가루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가공용 미국산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국떡이나 절편 등을 제조·유통하며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기도 했다.
미신고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F업소의 경우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일반 가정집에서 음식을 제조·유통했고, G업소 역시 어육을 제조·유통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제수음식 주문·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온라인 판매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온라인 주문시에는 식품영업신고를 한 업체인지,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게 유통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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