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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법인세' 논란…과표구간 축소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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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대 불가 입장에도 법인세 인상 논란 확대
-일각에서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부터 논의하자는 의견 나오고 있어
-MB정부 법인세 감세 일부분 회귀 가능, 세수 확보도 효과
-다만, 중견기업 타격 있어 야당 반대, 野 일부는 "논의할 가치는 있다" 입장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논의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정부의 절대 불가 방침에도 여당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선(戰線)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은 법인세 인상에 앞서 과표구간 축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의 부분적 회귀로서의 상징성이 있고 세수 확보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이 찬성하는 기류인데다 야당 내에서도 '법인세 감면 원상복구'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한다는 것은 현행 3단계인 체제를 2단계로 단순화 하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단계에서 단일세율로 가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법인세 과세는 3단계 과표구간으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현재 3단계 과표구간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의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법인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인하했다. 첫번째로 2008년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를 결정하는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의 2단계가 됐다. 또한 과표구간별 법인세율을 인하해 2억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는 13%에서 11%로, 2009년에는 2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로 내렸다.


그 후 두번째 법인세 감세 조치를 이어갔다.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2억 초과 구간에 2억 초과~200억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것이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단계였던 법인세 과세체제가 3단계로 바뀌게 됐다.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는 이명박 정부 법인세 감세의 두번째 조치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법인세 감세의 부분적 정상화라는 상징성이 있다. 과표구간 축소는 '증세'도 이뤄진다. 현재는 3단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법인세수가 구간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법인세에 대해 대부분 단일세율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 법인세를 최종적으로 22%로 단일화 하면 3조원 가량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과표구간 축소는 정부와 여당이 이미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를 포함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의원들도 과표구간 축소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절대 반대한다"면서도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일세율로 가는 방향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을 반대해온 기재위 소속 한 여당 의원도 "법인세 과표구간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변수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축소하면 중간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던 기업들이 최고구간의 세율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로 중견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표구간 조정은 단일세율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법인세 수정 차원에서 과표구간 축소 논의는 의미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세전문가인 한 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일부분 원상복구 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가치는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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