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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한해 소멸되는 포인트 수천억원…"통신요금서 깎아줘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6초

문병호 위원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서 주장
이통사 소멸되는 멤버십 포인트 한해 수천억원 달해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 자동 기부되는 방안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한 해 5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동통신사의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통신요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0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 해 수천억 원에 달한다”며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 만큼 공제’해 주거나 사전에 지정해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개인정보 유출 등 통신사의 귀책사유로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보유 포인트만큼 최종요금에서 공제해 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이통사의 경우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미방위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2012년 멤버십 포인트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012년도 지급 포인트는 7910억원(SK텔레콤 4371억원, KT 2874억원, LG유플러스 665억원)으로 이 중 60%(4746억원)가량이 미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멤버십 포인트는 통신요금이 아니라 통신사의 고객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경우 카드사의 ‘포인트 관련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탈퇴한 경우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를 보상’하도록 조치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통신사의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도 미래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얼마든지 통신사의 포인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나선다면 핸드폰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이통사의 포인트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자체검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통해 이통사의 포인트 관련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한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포인트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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