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거 경력 이유로 자진 사퇴 요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특위 전체회의가 결렬되면서 참고인 출석 날짜가 문제 돼 11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회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부르려면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도착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11일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일정은 지난달 27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음에도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고 후보자 사퇴를 운운하는 건 법에 명시된 청문회 제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상당 기간 공석이 돼 사법행정의 공백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야당 위원들이 임명동의를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대법관 공백이 생긴다는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현재로선 박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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