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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 윤리실천규칙' 발의…회의출석·친인척 채용 제한·외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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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의원 윤리와 활동 전반에 대한 지침서가 법안으로 발의됐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6일 국회의원의 회의출석 의무와 품위 유지를 강화하고 금품수수와 직권남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 전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후 절반이상 이석시 ‘출석후 이석’으로 분류 및 공표 ▲청가서·결석계의 제출·허가 요건 강화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제한 ▲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국외여행에 대한 신고 ▲강연료 등 외부소득 신고 및 공개 ▲의원 윤리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부터 24년 전인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과 '국회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칙'이 있지만, 전체 분량이 겨우 한 장에 불과할 만큼 내용이 형식적인 데다 추상적이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 위원장은 "미국 하원의 경우 400페이지가 넘는 매우 구체적인 '의회 윤리매뉴얼(House Ethics Manual)'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국회도 의원 활동 전반에 대한 세부 행동기준을 마련해 국회의원 스스로가 행동 준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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