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1일 1월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거부율 31.25%로 지난해 평균 19.6%에 비해 훨씬 높아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방부 소속 육군 대령이 퇴직 후 업무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민간 업체에 취업했다가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임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등을 지낸 퇴직공무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직하려다 퇴짜를 맞는 등 '관피아'에 대한 공직자들의 경각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16일 올해 첫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한 결과 총 17건 중 이같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5건의 취업심사 요청을 거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취업 제한율 31.25%는 지난해 연간 취업제한율 19.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정부가 관피아 근절 및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하고 인사혁신처를 신설한 후 한결 깐깐해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파견 육군대령이 2014년 1월1일자로 (주)태영인더스트리 상근고문으로 취직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임 요구를 받았다. 특히 위원회 측은 이 육군대령의 해당 업체 취직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가 삼성생명보험(주) 상근 고문에 취업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제한 판정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파견 부패척결추진단 국장이 드림라인(주) 감사로 가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 방위사업청 공군 중령이 (주)한화 매니저로 가겠다는 신청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라는 판당에 따라 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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