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민·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피아방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218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퇴직 공직자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대해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검사의 퇴직 후 로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것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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