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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가축재해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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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앞으로는 축협 등 대리점 1회 방문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모든 시도와 시군구의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 총보험료 가운데 국가가 50%를 지원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실정에 따라 지방비를 20~40%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말을 포함해 가금류인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전국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지원절차를 통일하고, 보험사 전산망도 재정비한다.


또 기존 국가와 농가보험료로 구분하던 보험사 전산시스템을 국가, 시도, 시군구, 농가보험료로 세분화하고 지자체 지원기준을 사전 입력하여 보험료가 자동 계산되도록 정비한다.


농가는 가입신청시 지자체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지원한도, 지원두수한도 등에 따라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고 시군구에 다시 방문하여 지방비 지원요청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군구에서 보조금 미반환 등 사유로 제외대상자로 통보한 경우 국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지방비는 선착순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방비 지원절차를 일원화해 보험사내 지방비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농협손해보험(1644-9000), LIG손해보험(1544-0114)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 LIG손해보험 대리점 등에 방문하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지원 예산은 충분하지만 축산농가가 많은 지자체의 지방비 지원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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