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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구제역 농장서 돼지 출하…"법 위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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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돼지농장 돼지 일부가 다른 농장으로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해당농장에 살처분하도록 조치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구제역이 확진된 세종시 연서면 돼지농가에서 의심신고일 이전에 돼지가 출하돼 이 돼지를 분양받은 전국 4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돼지를 분양받은 곳은 4개 농장으로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경남 양산시,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이다.


세종시 연서면 돼지농장은 지난달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 농장과 불과 50m 떨어져있어, 1월8일부터 이동제한 상태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4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 발생농장에 준하는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는 금번 세종시 소재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분양받은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세종시는 이동제한기간 중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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