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려동물 반환비 도입 "잃어버린 동물 찾아갈 때 과태료 5만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보호소에서 찾아가는 이들에게 과태료 성격의 비용 5만원을 물린다.
6일 서울시는 동물보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보호비용은 구조·보호한 동물 마리당 5만원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는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 보호조치에 들어간 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유명무실했다.
최근 유기동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예산을 투입해 정책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기 잘못으로 동물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별다른 '패널티'가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동물유기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벌금 3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 반환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년 수억원이 넘는 유기동물 예산 때문이다. 시가 올해 유기동물에 배정한 예산은 12억7900만원으로 시와 구가 반씩 부담하는 사업이라 시 예산은 6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시가 보호하다 주인에게 돌아간 동물은 2171마리(22.7%)다. 두당 5만원의 반환비를 계산하면 1억85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9553마리로 10년만에 처음 만마리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1395마리에서 20%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