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빙자 대출사기·연대보증 대출사기 등 주의해야
취업시켜 준다며 개인정보 요구하고 사기대출 후 잠적
연대보증제 사라진다며 잠적한 후 대부업체 독촉장 날아오기도
피해시 경찰·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대부업체 관련 피해는 서울시 눈물그만·다산콜센터로 피해접수·구제 가능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능적 수법의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 예상된다며 시민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금융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금융사기 수법은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빙자 대출사기' ▲금융회사 사칭 '대출사기' ▲저금리 전환을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는 '저금리전환대출사기' ▲'연대보증 대출사기' 등이다.
◆취업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요구 후 사기대출=먼저 '취업빙자 대출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구직자를 모집한 후, 취업을 빙자해 당사자 몰래 대출을 받는 케이스다.
실제 최근 취업준비생 A씨는 카드발급을 주 업무로 한다는 노원구 소재 B사에 취직원서를 냈다. 그런데 B사는 주민등록증·초본 등 입사서류 외에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개인의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통장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받은 B사는 A씨 등 3명 몰래 대부업체·저축은행에서 총 8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뒤 도주했다.
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출근 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인터넷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연대보증제도 3개월 후 없어진다" 사기에 피해보기도='연대보증 대출피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피해유형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 시민은 직장동료의 연대보증 부탁을 받고 거절했지만, 한 대부중개업자가 '세 달 후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져 자동으로 보증인에서 제외된다'고 설득해 계약에 동의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직장동료가 잠적하면서 이 시민의 집으로 대부업체의 채무 이행 독촉장이 날아오기도 했다.
시는 연대보증 대출의 경우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만큼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보증 전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에서 대부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고, 대부업자와 통화시 내용을 반드시 녹음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시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야…'눈물그만'·다산콜센터도 도움=이처럼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로 신고하면 된다. 이 중 대부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면 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정광현 시 민생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나가는 금융사기로 인해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