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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샤오미 스냅드래곤 탑재 폰 3월18일까지 판매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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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법원, 샤오미 스냅드래곤 탑재 폰 3월18일까지 판매 연장 (출처-폰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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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도법원이 샤오미가 스냅드래곤 탑재 스마트폰들을 다음달 18일까지 판매하는 것을 연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폰아레나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에릭슨은 샤오미가 3G, EDGE, 및 AMR(적응형 멀티레이트)기술 등 인도의 표준필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도 델리고등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인도법원은 스냅드래곤칩들을 탑재한 샤오미 단말기에 대해서는 2월5일까지 국내 수입을 판결했다.


전일 에릭슨은 샤오미샵인 샤오미 온라인스토어가 인도의 미디어텍칩들로 구동되는 휴대폰을 인도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불평을 제기했다. 샤오미 변호사는 샤오미가 웹사이트에서 지분이 있지 않다고 법원에 말하고 이는 서드파티가 판매금지된 미디어텍 탑재 샤오미폰들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3월18일까지 샤오미가 퀄컴 스냅드래곤 탑재 스마트폰들을 인도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신 샤오미는 판매하는 휴대폰 당 1.61달러를 델리법원에 공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인도법원은 에릭슨의 초기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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