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15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343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예금 및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시ㆍ군에서 추천된 347명의 후보 가운데 343명(곳)을 최종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개인 198명, 법인 145곳 등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지방세 21건 19억원을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성남시 거주 윤광자 씨와 352건 89억원을 납부한 용인 ㈜녹십자홀딩스도 이번 성실 납세자에 포함됐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1월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로 개인은 20세 이상, 직장은 도내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ㆍ군수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매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과 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납세자의 날인 3월3일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현재까지 개인 3262명, 법인 866곳 등 4148명(곳)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았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도내 악성 체납자는 개인 2만5805명, 법인 8809곳 등 무려 3만4614명(곳)에 이른다. 도는 이들의 체납 행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최근 1개월간 리스 사용실태 정밀조사를 통해 251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 가운데 159명의 리스보증금 51억53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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