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출석할 듯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2일) 열린다. 이 자리에는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한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57·구속기소),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 이 중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항공기의 문이 닫혀 출발한 상태였고 지상로 역시 항로의 개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은 당시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7m 정도만 이동했고, '하늘의 길'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이 이번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철회를 한 상태지만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박 사무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사무장은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해 비행에 투입된 상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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