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사무장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땅콩 회항'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40)에 대한 결심공판이 2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재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4)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연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및 강요 등의 5개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중 최대 쟁점은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항로변경죄를 적용하면 조 전 부사장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규정위반을 문제 삼아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행위, 수사 전 증거인멸을 지시한 행위에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강요죄를 적용해 구형할 전망이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대한항공의 회유, 강요, 협박시도를 폭로한 그는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여러 차례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1일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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