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결심공판…최대 쟁점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 촉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심리로 2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과 여모 객실승무본부 상무(57·구속기소) ,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구속기소) 등 3명에 대해 각각 구형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섯 가지다.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양측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항공기항로변경죄의 인정 여부다.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당시 기내에서 쫓겨나고 이후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거짓진술 강요와 회유, 협박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 사무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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